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27 2016나28448
매매계약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1.부터 2015. 1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1. 2.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남양주시 C, D 지상 E건물 43동 3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1억 6,8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와 관련한 모든 사항을 그 어머니인 H에게 위임하였던바, 이 사건 매매계약 역시 H이 피고를 대리하여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채권최고액 8,940만 원인 중소기업은행 명의의 근저당권과 채권최고액 3,000만 원인 I 명의의 근저당권이 각 마쳐져 있었고,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35만 원의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었다.

다. 원고와 피고는, 매매대금 1억 6,800만 원 중 계약금 1,7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지급하고, 중도금 3,000만 원은 2015. 11. 4. 지급하되, 피고는 중도금을 지급받으면 I 명의의 근저당권을 말소하기로 하며, 잔금은 위 잔액 1억 2,100만 원에서 원고가 승계하기로 한 중소기업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와 임대차보증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2015. 11. 10. 지급하기로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일 피고에게 계약금 조로 1,7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2015. 11. 10.경 합의해제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와 같은 합의해제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나. 판단 갑 제4 내지 10호증 피고는, H이 계약금 1,700만 원을 며칠 내로 반환하여 줄 것이라는 취지로 공인중개사 G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