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원래 C이었으나, 2015. 8. 7. 노르웨이 국적취득과 함께 현재의 이름으로 개명하였다)는 2016. 11. 7. 중개인 G의 중개를 통하여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이던 이 사건 제1부동산을 매매대금 1억 6,000만 원으로 하되, 계약금 1,600만 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잔금 144,000,000원은 2016. 12. 28. 지급하기로 각 정하여 매매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계약 당일 원고에게 계약금 1,6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또 2016. 11. 8. 중개인 G의 중개를 통하여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이던 이 사건 제2부동산을 매매대금 1억 7,000만 원으로 하되, 계약금 1,700만 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잔금 153,000,000원은 2016. 12. 28. 지급하기로 각 정하여 매매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계약 당일 원고에게 계약금 1,7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위 각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에서 정한 잔금지급일인 2016. 12. 28.까지 원고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라.
그 후 원고는 2017. 1. 20. F에게 이 사건 제2부동산을 매도한 후 2017. 2. 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2017. 2. 15. D, E에게 이 사건 제1부동산을 매도한 후 2017. 2. 22. 이 사건 제1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 1 피고는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체결 이후 중개인인 G를 통하여 원고에게 위 계약에서 정한 잔금지급기일인 2016. 12. 28.까지 잔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면서 이행거절 의사를 밝혔고, 이에 원고는 G를 통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