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11. 2.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남양주시 C, D 지상 E건물 43동 3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1억 6,8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은 F공인중개사무소의 공인중개사 G이 중개하였고, 피고의 모 H이 피고를 대리하였다
(이하에서는 피고와 H을 합하여 ‘피고’라고만 칭한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될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2014. 10. 2. 채권최고액 8,940만 원인 중소기업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중소기업은행 근저당권’이라고 한다)과 2014. 11. 14. 채권최고액 3,000만 원인 I 명의의 근저당권이 각 경료되어 있었고,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35만 원의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었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기재와 같다.
1) 매매대금 1억 6,800만 원 중 계약금 1,7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지급하고, 중도금 3,000만 원은 2015. 11. 4. 지급하되, 피고는 중도금을 지급받으면 I 명의의 근저당권을 말소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잔금은 위 잔액 1억 2,100만 원에서 원고가 이 사건 중소기업은행 근저당권을 승계받아 피담보채무를 인수하고 위 임대차보증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잔금으로 하여 이를 2015. 11. 10. 지급하기로 정하였다. [갑 2호증의 1 매매계약서상에는 이 사건 중소기업은행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이 채권최고액과 동일한 금액인 8,940만 원이고, 매매잔금은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금 1,000만 원을 포함하여 3,160만 원(실제로는 계약금을 당사자 변경합의 전 1,680만 원으로 계산한 3,18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음)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