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10.10 2018가합10862
매매계약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매매계약 무효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5. 10. 22. 피고에게 이 사건 어업권을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매매대금: 5억 4,000만 원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 5,700만 원을 계약 당일(2015. 10. 22.) 지급 잔금 4억 8,300만 원 중 1억 6,800만 원은 피고가 원고의 D조합(E조합)에 대한 정책자금 대출채무 1억 1,800만 원과 일반 대출채무 5,000만 원을 2015. 10. 28. 변제하는 것으로 갈음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3억 1,500만 원 중 5,000만 원은 2015. 10.말까지, 2억 6,500만 원은 2015. 11.말까지 지급 어업권은 2016. 12. 1. 이후 이전등기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5. 10. 22. 계약금 5,700만 원, 2015. 11. 30. 잔금 3억 1,500만 원을 각 지급하였고, 이와는 별도로 2015. 10. 28. 일반 대출채무 5,000만 원의 변제에 갈음하여 원고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6. 12. 22. 원고를 상대로 매매잔금 1억 1,8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어업권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가합11977호), 위 소송에서 원고는 피고가 위 1억 1,8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해제 통보를 함으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위 법원은 2017. 9. 14. 원고의 해제 통보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청구를 인용하였고, 이는 항소심[부산고등법원(창원) 2017나23045호]과 상고심(대법원 2018다230120호)을 거쳐 2018. 6. 29.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위 소송을 ‘관련 소송’이라 한다). 라.

피고는 관련 소송 확정을 원인으로 하여 2018. 7. 13. 이 사건 어업권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