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1.13 2020고단218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2. 13.경 부산 사상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집에서, 친구 만들기 어플인 ‘위피’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동생 병원비로 돈이 필요하다, 월급날이 20일인데 그때 돈을 갚겠다”라고 카카오톡 문자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직업이 없었고,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19회에 걸쳐 합계 금 1,617,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20. 7. 27.경 부산 사상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집에서, 친구 만들기 어플인 ‘위피’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발을 다쳤는데 병원비가 없으니 돈을 빌려주면 적금 만기에 돈을 찾아갚겠다”라고 카카오톡 문자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입된 적금이 없었고,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6회에 걸쳐 합계 금 57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거래내역조회, 카카오톡 대화내역, 계좌별거래명세표, 본인금융거래(출금), 이체결과조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