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541] 피고인은 2014. 4. 2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번개장터'에 접속하여 피해자 C이 ‘밀레 점퍼를 판매한다’고 게시한 글에 ‘블랙야크 점퍼와 교환하자’는 내용의 댓글을 달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점퍼를 받더라도 점퍼를 교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24.경 시가 40만 원 상당의 점퍼를 교부받았다.
[2014고단2775]
1. 피고인은 2013. 8. 1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D이 ‘홀리스터나 아베크롬비 티셔츠나 짚업을 삽니다.‘라는 내용으로 올린 글을 보고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9만 원을 주면 홀리스터 티셔츠 2장을 보내 주겠다.
'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의류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의류대금 명목의 돈 9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협계좌 (E)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같은 해
9. 17. 09: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스마트폰 어리플리케이션 ‘번개장터’에 접속하여 피해자 F가 ‘노스페이스 드롭 녹색패딩과 현금 6만 원을, 노스페이스 아크틱 패딩으로 교환한다.’라는 내용으로 올린 글을 보고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노스페이스 드롭 패딩과 현금 6만 원을 송금해 주면 노스페이스 아크틱 패딩을 보내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의류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의류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