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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8.20 2019고정85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2.경 부산 사상구 B아파트 C호 주거지에서 스마트폰 어플인 ‘여보야’에 ‘D’이라는 여성 이름으로 가입하고 접속하여 피해자 E에게 자신을 이혼녀로 소개하면서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를 홀로 키우고 있다. 아이가 급성 폐렴으로 응급실에 갔는데 병원비가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평생 오빠 곁에서 오빠만 보고 살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남성으로 이혼녀인 양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로 같은 날 700,000원, 같은 달 23. 400,000원, 같은 달 24. 160,000원 등 합계 1,26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 사본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본

1.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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