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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6.05 2020고단108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6. 11:50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 D 대리를 사칭하면서 연이율 16%인 피해자의 E은행에 대한 958만 원의 대출채무를 변제하면 연이율 9.5%로 3,500만 원을 대환대출해줄 수 있을 것처럼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58만 원을 교부받음에 있어, 2020. 3. 6. 17:10경 일정한 수당을 지급받기로 한 후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충남 F에 있는 피해자의 G 의류매장을 찾아가 피해자로부터 현금 958만 원을 건네받은 후 번호미상의 H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958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수사보고(피해자 B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 일부), 카카오톡 메시지 캡쳐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카카오톡 메시지 캡쳐 사진, 휴대전화 메시지 사진

1.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휴대전화 문자로 대출관련회사라는 I의 J 팀장으로부터 250만 원의 월급을 준다는 문자를 받고 문자에 있는 카카오톡 아이디에 접속하여 이력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사진으로 찍어 보내고 수습사원으로 고용된 후 사람들로부터 대출금을 회수해 오라는 지시를 받고 회수해 온 것으로서,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은 피고인이 J로부터 수금할 장소와 금액, 상대방의 인상착의 등을 카카오톡으로 지시받고 피해자를 찾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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