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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03 2015고정205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30.경 서울 마포구 동교동에 있는 홍대입구역 근처 노상에서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엄마가 돌아가셨다, 장례식장인데 돈이 급히 필요하다, 빨리 갚을 테니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어머니는 사망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C)로 7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3. 18.경부터 2012. 4. 30.경까지 총 19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4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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