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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2.09 2020고단81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22. 22:51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지인의 집 앞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아래 제2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인 D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D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2. 22:51경 인천 남동구 C 소재 사거리 교차로에서 위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재울 사거리 방면에서 길병원 사거리 방면으로 교차로를 통과하던 중, 제1항 기재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하고 중앙선을 넘어가는 바람에, 반대방향 1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남, 30세)가 운전하는 F 오토바이를 위 카렌스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고, 속력을 줄이지 못하고 계속 직진하면서 위 오토바이 뒤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남, 50세)가 운전하는 H 프라이드 승용차를 들이받았으며, 그 충격으로 위 프라이드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그 뒤에 정차 중인 피해자 I(여, 24세)가 운전하는 J K3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프라이드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위 오토바이 운전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두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프라이드 운전자인 피해자 G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K(여, 51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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