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인피니티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7. 20:15경 위 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 편도 5차로(좌, 우회전차로 제외) 도로를 비응항 쪽에서 옥녀교차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1~80km 로 운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
같은 차로 전방에서 정지 신호에 따라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었던 피해자 E(44세)이 운전하는 F 프라이드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프라이드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 앞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었던 피해자 G(28세)가 운전하는 H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프라이드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프라이드 승용차의 탑승자인 피해자 I(여, 41세)와 피해자 J(여, 46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의 탑승자인 피해자 K(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앞범퍼 커버 교환정비 등 수리비가 1,210,000원이 들 정도로 위 프라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