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9. 10:40경 혈중알콜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논현동 616-3에 있는 논현역 사거리 앞 편도 5차선 도로를 소래방면에서 남동공단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의 전방에는 피해자 C(26세)이 운전하는 D 포터Ⅱ 화물차량이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었고 후방에는 피해자 E(34세)가 운전하는 F 카렌스 승용차가 뒤따라오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휴대전화를 조작하는 등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위 싼타모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포터Ⅱ 화물차량의 화물칸 뒤 부분을 들이받고, 이에 놀라 후방을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뒤쪽에 정차하고 있던 위 카렌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8. 25. 인천지방법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