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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28 2019가단536081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21.부터 2019. 6. 4.까지는 연 5%, 그...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7. 4. 17.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화성시 C건물 D호를 임차하였는데, 임대차기간은 2017. 5. 20.부터 2019. 5. 20.까지, 임대차보증금은 4,500만 원으로 정한 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4,5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는 2019. 5. 20. 위 임대차목적물은 피고에게 인도하였고, 위 C건물 D호에 관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2019. 6. 18. 주택임차권등기를 마친 사실 등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2019. 5. 20. 임대차 기간 만료로 종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4,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임대차목적물 인도 다음날인 2019. 5. 2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9. 6. 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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