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5.07 2019가단29088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7. 5. 26. 피고와 사이에 화성시 C건물 D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4,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7. 6. 11.부터 2019. 6. 10.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4,5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D호를 인도받은 사실, 원고는 2018. 12.경부터 피고의 모친 등을 통해 갱신 거절의 의사를 밝혔고,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피고에게 재차 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늦어도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인 2020. 1. 19.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2020. 4. 19.경 적법하게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참조),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4,5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