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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2.26 2018가단226144
임차권등기말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1. 표시 기재 건물 중 별지

2. 도면 표시 (가)부분(C호)을 임대차보증금 1억 2,000만 원에 임차하였는데, 2018. 6. 19.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2018. 6. 27. 위 부분에 관하여 주택임차권등기를 마친 후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외에 약 1,000만 원의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임대차보증금 1억 2,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위 주택임차권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주택임차권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라 임차권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임대인이 그 등기를 말소하기 위해서는 임차권등기명령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취소신청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위 결정을 취소하는 재판을 받은 다음 그 재판서 정본을 집행기관에 제출하여 집행취소를 구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3항, 민사집행법 제280조, 제283조, 제286조, 제288조, 제290조 등 참조). 따라서 임대인은 위와 같이 마련된 임차권등기명령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취소신청의 방법으로만 임차권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고, 임차권자를 상대로 별도로 임차권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8. 6. 19. 이 법원에서 2018카임50026호로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을 받고 2018. 6. 27. 주택임차권등기를 마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경우 원고는 위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 또는 취소신청을 하여 그 결정을 받아 위 등기를 말소할 수 있을 뿐이다.

결국 피고를 상대로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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