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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4.09 2019가단124788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41,000원 및 위 돈 중 40,000,000원에 대하여 2019. 9. 28.부터 2019. 11. 27.까지는...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7. 8. 22. 피고로부터 울산 남구 C건물 D호를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7. 8. 25.부터 2019. 8. 25.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그 후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을 모두 지급한 후 위 건물에 거주하기 시작한 사실, 원고는 2019. 5. 7.경 피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음을 표시한 사실, 원고는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피고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자 2019. 8. 27.경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였고 그 비용으로 41,000원을 지출한 사실, 원고는 2019. 9. 27.경 위 건물을 피고에게 인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및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비용 합계 40,041,000원 및 위 돈 중 4,000만 원에 대하여 원고가 위 건물을 피고에게 인도한 다음날인 2019. 9. 2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9. 11. 2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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