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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7.07.12 2016가단8734
건물인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서산시 D 제1호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단층 창고시설 농산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4. 5. 피고 B의 대리인 피고 C과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만원, 차임 연 1,000만원, 기간 2012. 4. 6.부터 2년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6. 4. 5.까지 갱신되었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을 사진 촬영장으로 사용하다가 현재는 교회로 사용하면서 점유하고 있고, 피고 B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차임을 2016. 4. 6.부터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 만료 후 임대인인 원고가 임차인인 피고 B의 사용, 수익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민법 제639조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주장하면서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6. 12. 26. 피고 B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고 이는 민법 제635조의 해지통고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6월이 경과한 2017. 6. 26.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설령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에 따라 그 존속기간을 1년으로 하여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할 것인데, 위와 같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까지 사이인 2016. 12. 26.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주장하면서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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