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10. 4.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점포 49.587㎡(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임대기간 2012. 10. 30.부터 2014. 10. 29.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위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그 무렵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았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 만료 이후에도 피고는 계속 이 사건 점포를 점유사용하고 있었는데, 원고는 2017. 12. 22.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가 담긴 내용증명우편을 보내어, 그 무렵 위 내용증명우편이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점포의 인도를 구하는 이 사건 소에 관하여, 피고는 자신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당사자적격이 없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살피건대 이행의 소에서는 원고의 청구 자체로써 당사자적격이 판가름되고 그 판단은 청구의 당부에 관한 판단에 흡수되므로(대법원 1992. 6. 12. 선고 92다11848 판결 등 참조), 원고가 피고를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상 피고의 당사자적격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계약 기간 종료 후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는데, 원고는 2017. 12. 22.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으므로, 그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2018. 6. 22.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