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20.10.22 2019노1067
무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해하고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처벌을 받게 할 위험을 야기하는 범죄로서,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무고자가 실제 징계처분을 받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관련 민사소송 결과에 따라 피무고자에게 손해배상금으로 5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에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고,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 제4행의 “A”를 “피고인”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