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2.14 2019노1803
무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에서는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다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형법 제157조, 제153조에 따라서 형의 필요적 감경 또는 면제를 하여야 하는바,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에

1. 피고인의 당심 법정 진술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 이유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해하고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여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택시비를 주지 않으려 실랑이를 벌이다

피무고자가 경찰에 전화를 하는 사이에 도망치다가 자기 혼자 넘어져 다친 것을 기화로 피무고인이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했다는 취지로 무고하였는바, 피고인의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원심 선고 이후 짧지 않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