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0.23 2013고단203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4. 19:30경 성남시 수정구 C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D(여, 43세)과 이혼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술에 취해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가위(길이 20cm)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자르려 하고 곧 이어 식칼(길이 30cm)을 들어 피해자의 손목에 대어 위협한 후 피해자의 등, 목, 얼굴 등을 손바닥과 발로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깊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