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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09 2016고단5991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선원으로 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47세)은 피고인의 처이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9. 29. 02:40경 부산 영도구 E건물 3동 309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이혼문제로 말다툼하다

화가 나 욕설하면서 피해자에게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약 18cm)를 집어 던지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옷을 찢어 가스레인지를 이용하여 태우려다 피해자에게 제지당하자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고, 112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도착하자 피해자의 뺨을 손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가. 2016. 9.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6. 9. 29. 09:5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이혼문제로 말다툼하다

화가 나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잡아 흔들며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계속하여 출입문 밖으로 나가 그전 수도계량기 안에 숨겨둔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0cm, 칼날 길이 10cm)를 꺼내오다가 피해자가 이를 발견하고 출입문을 잠그자 다시 수도계량기 안에 숨겨둔 또 다른 위험한 물건인 망치(총 길이 약 30cm)를 꺼내어 출입문 손잡이를 내리치면서 “문을 열지 않으면 다 때려 부순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6. 10. 1.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0. 1. 20:40경 부산 영도구 F빌딩 2층에 있는 ‘G식당’에서, 위 1항,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다툰 것을 생각해내고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피싱 나이프’ 칼(총길이 30cm, 칼날길이 16cm)을 허리춤에 찬 채 그곳에서 일하는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이 새끼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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