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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8.13 2020고단2798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휴대폰 판매업을 하는 자이고, 피해자 D(남, 18세)는 위 휴대폰 판매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특수폭행

가. 피고인은 2019. 7. 초순 17:00경 위 C 휴대폰 판매점에서, 피해자가 휴대전화 판매 실적 건수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E이 옆에서 지켜보는 것으로 하고 맞자”라고 말하면서 위 사무실 내에 있는 창고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손으로 위 창고 내의 책상을 잡게 한 후 위험한 물건인 은색 플라스틱 막대기(길이 약 40cm, 두께 약 2cm)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약 40회 때렸다.

나. 피고인은 2019. 7. 중순 16: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위 사무실 내 상담테이블에 엎드리라고 말한 후, 위험한 물건인 갈색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약 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8. 하순 05:00경 경북 이하 상호불상의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피해자가 졸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잠을 깨게 해준다”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의 칼날 부분을 1회용 라이터의 불로 뜨겁게 달군 후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어라”라고 말하고 위 칼날 부분을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에 갖다 대어 피해자의 우측 팔에 치료일수 불상의 약 2cm 상당의 화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9. 11. 28. 14:00경 대구 중구 F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C 휴대폰 판매점에서, 피해자가 판매한 휴대폰에 대해 항의 민원이 들어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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