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068』 피고인은 2014. 6. 8. 11:00경 부천시 원미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D(여, 23세)의 주거지 안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휴대폰에서 다른 남자와 연락한 것을 발견하고 화가 나,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배를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리를 수 회 걷어차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미용가위(전체 길이 19.5cm, 날 길이 9cm)를 피해자에게 휘둘러 오른손바닥과 손가락이 찢어져 출혈이 발생하도록 하는 등 진단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2401』 피고인은 2014. 6. 23. 10:2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23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앞 머리카락을 자르고, 위험한 물건인 미용가위를 피해자 앞쪽 바닥에 던져 위 미용가위가 피해자의 왼쪽 팔을 스치면서 피해자의 왼쪽 팔이 약 3센티미터 정도 찢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 다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팔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와 같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