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1.09 2013노509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1심에서 피해 경찰관들을 위해 합계 100만 원을 공탁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원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종전의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유예된 징역 3년의 형까지 복역하여야 하는 사정도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인한 보호관찰 기간 중에 있으면서 자숙하지 않고 보호관찰 개시교육을 받고 2개월도 지나지 않아 재범하여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한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에 대하여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원심은 이미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그 형기를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