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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3.31 2017노1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 피고인도 원심판결에 대해 2017. 1. 26. 항소하였다가, 2017. 2. 1. 취하하였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는 점,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205% 로 주 취의 정도가 심하고,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판결이 확정된 후 2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한편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면 종전의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유예된 형까지 합산하여 복역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종전 집행유예 판결에서 부가한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을 성실하게 이행한 점, 투병 중인 처를 부양하고 있고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아니한 점 및 피고인에 관하여 원심이 설시한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 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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