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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21 2013노473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의 수사기관과 원심 및 당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내용과 태도, 범행에 대한 기억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1심에서 피해자 D를 위해 70만 원을 공탁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원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종전의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유예된 징역 6월의 형까지 복역하여야 하는 사정도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보호관찰 기간 중에 있으면서 자숙하지 않고 집행유예 판결 선고일로부터 불과 4개월 여 만에 재범하여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한 점, 원심은 이미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그 형기를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여 원심과 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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