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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4.24 2020노4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량을 처분한 점, 노모가 치매로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고 피고인의 부양이 필요한 점, 원심판결이 확정되면 종전의 유예된 형까지 복역하여야 하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심은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전력, 이 사건 범행의 음주수치가 높은 점, 종전의 집행유예 판결 확정 후 2개월도 안되어 다시 이 사건 동종범행을 범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하였고, 당심에서 원심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보더라도 원심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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