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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10.30 2015고단52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3. 09:11경 청송군 진보면 진안리에 있는 진안사거리에서부터 같은 면 월전리 월전치안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무쏘-픽업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장애가 있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종전의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피고인이 유예된 징역 6월의 형까지 복역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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