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8.22 2013노82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을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 원심 및 당심에서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영업방해의 정도는 그리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치매를 앓고 있는 고령의 부친을 부양해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의 형이 그대로 확정되어 이전에 선고받은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경우 유예된 나머지 형기를 복역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