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08 2014고단5939 (1)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분리전 공동피고인)은 2014. 8. 17. 09:00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 앞에서 고물 수거를 하던 중에 건물 담장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맨홀 뚜껑 3개 시가 50만 원 상당을 발견하고 이를 손수레에 실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품이 반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