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5.28 2014고정1931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9. 18:30경 세종특별자치시 C 앞길에 설치된 시가 15만 원 상당의 주물 사각 맨홀 뚜껑 1개를 피고인 소유 D 포터 화물차에 실어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에 대한 법정녹음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