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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09 2014고단5939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2.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2014. 8. 17. 09:00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 앞에서 고물 수거를 하던 중에 건물 담장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0원 상당의 맨홀 뚜껑 3개를 발견하고 손수레에 실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6월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징역 6월 - 1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의 제1유형 중 가중영역(동종 누범) 선택]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이유 : 피고인이 절도죄로 그동안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절취한 물건의 가치가 비교적 크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모두 반환된 점 등을 참작하여 형량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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