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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1.26 2013고단5137
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12. 5. 02:00경 전남 영광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대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마당에 설치된 비닐하우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만 2,000원 상당의 벼 3가마니를 미리 준비해 온 손수레에 실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2. 9. 02: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대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마당에 설치된 비닐하우스 안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21만 6,000원 상당의 벼 4가마니를 미리 준비해 온 손수레에 실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2. 13. 03: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대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마당에 설치된 비닐하우스 안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6만 2,000원 상당의 벼 3가마니를 미리 준비해 온 손수레에 실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포괄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 3회,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같은 범행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금액이 합계 54만 원 정도로 지나친 다액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돌아가거나 피고인이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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