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분리전 공동피고인 F은 2014. 10. 5. 포천시 신북면 기지리 부근에서 피고인이 F의 처 N 소유의 J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면서 훔칠 고철을 찾았다.
그러던 중 피고인과 F은 2014. 10. 5. 15:28경 포천시 O에 있는 주식회사 P 공장 앞에 이르러 위 공장 안에 훔칠 고철을 발견하고, 위 공장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Q 소유의 시가 7만 원 상당의 철판 100~200장, 시가 3만 원 상당의 팔레트 3개를 위 포터 화물차량 적재함에 실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F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R,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의 피해자 진술서
1. 현장사진, 휴대폰 촬영 사진(범행 모습), 현장cctv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불리한 정상 : 반복적인 범행, 피해자와 미합의, 피해회복 없음.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