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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7.17 2012노979
명예훼손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표현한 내용이 허위의 사실이라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보아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그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757 판결,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4도207 판결,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142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를 바탕으로 원심판결 이유를 관계증거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유를 들어 피고인의 표현 내용이 ‘허위의 사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것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였거나 심리미진으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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