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해자의 진술 등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의 점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남편의 친구인 E에게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것이어서 전파가능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남편이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으로 조사를 받게 되자 피해자의 주장을 믿고 싶지 않았던 데다가 남편을 보호하여야 한다는 마음이 컸던 피고인이 남편의 친구에게 하소연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나 신중하지 못했던 처신을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서 40년간 작은 가게를 운영하면서 성실히 살아온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허위사실 여부 및 허위의 점에 대한 인식 여부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입증하여야 한다.
다만, 증명책임의 부담을 결정함에 있어서 어느 사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