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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2.20 2012고단5716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피고인 B, C, D, E, F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D는 2012. 9. 14.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2. 9.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2007. 10. 5. 광주 서구 I빌라 402호에서 ‘J’이라는 상호로 등록하고 대부업을 영위하다가 2010. 2. 3. 광주지방법원에서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5.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9. 2. 대부업 등록이 직권 취소되었다.

1. 미등록 대부업으로 인한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대부업 등록이 취소되었음에도 종업원을 고용하여 계속 대부업을 하기로 마음먹고, 2010. 4.경부터부터 고용한 피고인 C 외에 2011. 2.경부터 D를, 2011. 8.경부터 피고인 E, F를, 2012. 2.경부터 피고인 B를 각각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대부자금을 관리하면서 종업원들에게 광고 및 수금 업무 등을 지시하고, D, 피고인 C, E, F, B는 위 A의 지시에 따라 광고 전단지를 배포하고 대출 상담 및 수금 업무를 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 B, C, E, F는 D 피고인 D는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한 사실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자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현재 별건으로 재판계속 중이다.

와 공모하여(단, 피고인 C는 2011. 7. 30.부터, 피고인 C는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한 사실로 2011. 7. 29. 광주지방법원 2011고약11141호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2011. 8. 17. 확정되었다. 피고인 E, F는 2011. 8.경부터, 피고인 B는 2012. 2.경부터),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0. 9. 3.경부터 2012. 4.경까지 광주 서구 K아파트 106동 805호, 광주 서구 L아파트 107동 807호, 광주 서구 M아파트 102동 1606호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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