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9. 11. 3.부터 2012. 11. 3.까지 ‘E’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등록하였고, 2013. 12. 18.부터 2016. 12. 18.까지 ‘F’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등록한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0. 5. 4.부터 2013. 5. 4.까지 ‘G’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등록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가. 등록 대부업자의 제한이자율 초과 대부행위 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연 39%의 비율이 넘는 이자를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 1. 경주시 H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대출의뢰자 I에게 5,000,000원에서 수수료 3% 150,000원을 제한 4,850,000원을 대출하여 주고, 매일 100,000원씩 60일 동안 합계 6,000,000원을 지급받아 연이율 265%의 이자를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0.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제한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았다.
나. 미등록 대부업자의 제한 이자율 초과 피고인은 2012. 11. 4. ‘E’의 대부업 등록이 만료된 이후 등록 갱신을 하지 않아 2013. 12. 18.까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였다.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연 30%의 비율이 넘는 이자를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3. 피고인의 집에서 대출의뢰자 J에게 2,000,000원을 일수로 대출하여 주고, 매일 40,000원씩 60일 동안 합계 2,400,000원을 지급받아 연이율 225.7%의 이자를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대출의뢰자들로부터 이자율 제한을 초과한 이자를 받았다.
다. 미등록 대부업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대출의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