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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9 2016나17346
토지인도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5면 제12행과 제13행 사이에 아래 기재 내용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먼저, 원고가 당초 이 사건 1토지를 매수한 G, H, I 등 38명 또는 이들을 회원으로 구성된 비법인사단인 J로부터 이 사건 1토지에 관한 소유명의만을 수탁받은 자에 불과하여 이 사건 1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에 기한 권리행사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가 제4 내지 9, 11, 1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1토지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앞서 든 증거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G, H, I(이하 ‘최초 합유자’라고 한다

)이 1969. 10. 6.경 K으로부터 경기 광주군 L 임야 3정3단1무보(이하 ‘분할 전 임야’라 한다

)를 매수하여 1969. 11. 3. 분할 전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의 합유등기를 마쳤다가, 1975. 5. 2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자신들과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의 합유등기를 다시 마친 점, 분할 전 임야에서 분할된 이 사건 1토지에 관하여 1990. 3. 6. G(1985. 4. 19. 사망), 1992. 12. 1. I(1992. 7. 16. 사망), 2011. 11. 14. H(1994. 9. 15. 사망 의 사망을 원인으로 그들을 합유자에서 제외하는 합유명의인 변경의 부기등기가 마쳐져 원고가 단독으로 이 사건 1토지의 소유명의인으로 남게 된 점을 고려해 보면, 적어도 원고가 이 사건 1토지의 공동매수인 중 1인으로서 이 사건 1토지에 관하여 공유권 내지 합유권은 보유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맹지인 이 사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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