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토지의 사정 일제 강점기에 작성된 ‘간성군 A 토지조사부’에는 ‘A리(A里)’가 1915. 10. 20. 강원 간성군 S 답 481평(강원 간성군은 1919년 강원 고성군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분할 전 1토지’라고 한다.)을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간성군 Z 토지조사부’에는 ‘A리(A里)’가 1915. 11. 5. 강원 간성군 V 답 1,833평(이하 ‘분할 전 2토지’라고 한다)을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분할 전 1토지의 분할 및 등기 변동 내역 등 (1) 1965. 2. 23. 분할 전 1토지에 관하여 T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1보존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다.
분할 전 1토지는 면적단위 환산을 거쳐 강원 고성군 S 답 1,590㎡로 되었고, 1984. 12. 28. 분할 전 1토지에서 강원 고성군 AA 답 14㎡가 분할되었다.
강원 고성군 AA 답 14㎡는 지목변경을 거쳐 강원 고성군 AA 도로 14㎡(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 이하 ‘이 사건 2토지’라고 한다)로 되었고, 1985. 10. 17. 이 사건 2토지에 관하여 피고 강원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분할 후 강원 고성군 S 답 1,576㎡에 관하여 1979. 2. 25.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1990. 6. 15. U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1999. 4. 24.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99. 4. 26.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001. 7. 23. 분할 후 강원 고성군 S 답 1,576㎡에서 강원 고성군 AB 답 916㎡(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 이하 ‘이 사건 3토지’라고 한다)가 분할되었고, 강원 고성군 S 답 660㎡는 지목변경을 거쳐 강원 고성군 S 대 660㎡(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이하 ‘이 사건 1토지’라고 한다)로 되었다.
(3) 2001. 10. 22. 이 사건 1토지에 관하여 피고 거진농업협동조합 명의의 주문 제1항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