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경기도시공사, E에 대한 부분 및 피고 대한민국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대한민국의 소유권보존등기 피고 대한민국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일제강점기 작성된 토지조사부상 사정명의인이 있는 별지 목록 제1, 2, 4 내지 7항 토지(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개별 토지에는 ‘각’ 대신 해당 순번을 붙여 약칭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토지 순번 등기소 접수번호 등기일 사정 명의인 비고 1 수원지법 화성등기소 제4554호 1959. 7. 8. H 2 수원지법 화성등기소 제7013호 1957. 12. 12. Q 화성군 I 전 724평으로부터 분할 4 수원지법 화성등기소 제46063호 2005. 4. 11. T 화성군 S 답 1081평으로 부터 분할 5 수원지법 화성등기소 제23723호 1996. 5. 1. 6 수원지법 화성등기소 7 수원지법 화성등기소 제23712호 기록상 불명 화성군 U 전 300평으로부터 분할
나. 이 사건 1토지의 소유권변동 (1) 피고 E은 이 사건 1토지를 사정받아 원시취득한 H으로부터 이를 상속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7. 5. 31. 대법원에서 승소확정판결(2006다65149)을 받았다.
(2) 피고 E은 위 확정판결에 따라 2007. 6. 14. 이 사건 1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피고 경기도시공사는 2009. 4. 2. 피고 E으로부터 이 사건 1토지를 매수하기로 협의하고, 같은 해
4. 6.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이 사건 1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2토지의 소유권변동 (1) 제1심 공동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피고 대한민국으로부터 이 사건 2토지를 매수하기로 협의하고, 2012. 7. 13. 매매대금 50,163,500원을 지급하였다.
(2)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 사건 2토지를 매수하는 협의의 성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