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04.07 2019나32481
부당이득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의 소유관계 1) 별지 목록 제1항 토지 원고 소유의 강릉시 D 임야 3,465㎡(이하 ‘이 사건 분할 전 1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1974. 9. 24. 망 G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다음 1983. 1. 7.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1989. 2. 15. 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원고는 이 사건 분할 전 1토지의 소유자로서 H 및 망 G의 나머지 상속인들을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89가단3065호로 이 사건 분할 전 1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1989. 10. 13. 위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분할 전 1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후 원고는 1990. 12. 21. 이 사건 분할 전 1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1995. 12. 7. 이 사건 분할 전 1토지에서 별지 목록 기재 제1항 토지(이하 ‘이 사건 1토지’라 한다

)가 분할되었고, 2010. 12. 7. 위 토지의 지목이 임야에서 도로로 변경되었다. 2) 별지 목록 제2항 토지 원고는 2013. 12. 3. 강릉시 I(이하 ‘이 사건 분할 전 2토지’라 한다)에서 분할된 별지 목록 기재 제2항 토지(이하 ‘이 사건 2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1, 2 토지의 도로부지 편입 및 보상협의 경위 1) 피고는 1988년 경 강릉시 J 소재 B대학교 앞에 개설된 진입로를 확장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도로확장공사’라 한다

)를 추진하면서 1989. 5. 8. 이 사건 분할 전 1토지 중 1,712㎡ 및 그 지상 분묘 쌍분 1기, 일반 분묘 1기, 상석 1개, 지대석 및 축대 등 지장물에 관하여 당시 등기부상 소유자였던 H에게 손실보상계획을 통지하였다. 2) H이 1989...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