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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4.07 2016고단6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9. 22:26 경 경북 칠곡군 북삼 읍 인 평 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추어탕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인 평성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 발생 검거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 음주 측정거부 등으로 4 차례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그 후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았고, 그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였으나 다시 한 번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았다.

이 사건 범행 또한 위 두 번째 집행유예 판결에 따른 집행유예 기간에 일어났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결국, 피고인의 교통 법규 준수 의지가 매우 약하고 더 이상의 선처로는 피고인의 의식과 행동의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볼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당시 교통사고를 내지는 않았고, 이 사건에서 실형을 선고 받아 확정될 경우 종전에 유예되었던 징역 8월의 형까지 함께 복역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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