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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2.16 2015고단63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2. 1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2014. 10. 2.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7. 21:0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03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칠곡군 북삼 읍 인 평 리에 있는 북삼 농협 인근 상호 불상의 식당 앞 길에서 같은 리에 있는 인 평 중학교 앞 길까지 본인 소유의 B 포터 화물차를 1킬로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보고, 수사보고서( 동 종전과 약식명령 문 사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 등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 벌 금 6회, 집행유예 2회) 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사유를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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