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011. 11. 9. 벌금 1,000만 원을, 2014. 12. 11. 징역 1년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도로 교통법을 2회 이상 위반하고도, 2016. 8. 4. 23:37 경 구미시 신평동에 있는 금오 공대 후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금오 공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5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판결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나. 무면허 운전: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후회하고 있는 점, 미혼이기는 하나 노모와 형제들 간의 가족관계나 직장, 사회생활 등에 있어서는 비교적 원만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음주 무면허 운전 전과가 매우 많다.
그중에는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말미암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고 집행유예가 실효된 전력까지 있다.
이 사건 또한 음주 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저지른 범행이다.
잇따른 처벌과 선처에도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고 매번 혈 중 알코올 농도도 높아, 더 이상의 선처로는 피고인의 행동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징역 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