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7. 1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을, 2014. 2. 13.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0. 1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람으로서,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2. 02:40 경 경북 칠곡군 북삼 읍 인 평 리에 있는 아자 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기산면 죽전 리에 있는 칠 곡 소방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2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호(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의 무면허 운전 등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바 있고,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도 0.1%를 초과한다.
유리한 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