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1. 7.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8.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외에 동종 전력이 3회 더 있어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자이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6. 20. 20:55 경 경상 북도 칠곡군 북삼 읍 인 평 리에 있는 ‘ 옛날 통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인 평 리에 있는 인 평성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5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LPL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사 서명 위조 피고인은 2017. 6. 20. 20:55 경 경상 북도 칠곡군 북삼 읍에 있는 인 평성당 앞 도로에서,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경찰에게 단속되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등을 작성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까지 적발될 것이 두려워 아는 형인 C 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를 작성한 뒤 운전자 성 명란에 ‘C ’라고 기재한 후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C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2.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서명을 이를 모르는 칠 곡 경찰서 소속 경찰관 D, E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