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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13 2017고정2024
퇴거불응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5. 08:45부터 같은 날 09:15 경까지 부산 중구 C에 있는 IBK 저축은행 D 지점에서 자신이 은행 주인이라고 하면서 영업장을 돌아다니며 영업을 방해하여 피해 자가 밖으로 나가 달라고

하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이 은행 주인이라고 하면서 “ 지점장을 고소하겠다, 월급을 달라. “라고 하면서 영업장을 돌아다니면서 피해자의 신고에 의해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 현장 출동 당시 상황 등, 사건 접수 내역 확인)

1. 112 신고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2 항,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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