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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2.17 2020고정144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31. 경 서울 성동구 B 2 층 ( 주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72 세, 남 )에게 "E 은행 지점장이 내 후배이다.

수수료를 주면 일본 수표를 교환해 줄 수 있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수료를 받더라도 일본 수표를 교환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30만 원, 2018. 11. 2.에 10만 원을 각 피고인 명의 F 은행 계좌 (G) 로 이체 받고, 그 무렵 10만 원을 현금으로 받는 등 총 50만 원을 비용 명목으로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통장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은 46만 원이고, 이는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밥값으로 하라고 준 것일 뿐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일 의사가 없었다고

변소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 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준 돈의 합계가 50만 원이고, 피고인이 ‘E 은행 지점장을 알고 있고 일본 수표를 교환해 줄 수 있다 ’라고 피해자에게 진술한 적이 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부산에 내려가서 자신이 알고 있다는 지점장을 만났다거나 수표 교환을 위해 실제 한 일에 관하여 아무런 증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받은 돈이 50만 원인 사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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